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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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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스포츠 사명 변경…최순실 “삼성 요구” vs 삼성 “사실무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05 21:05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코레스포츠에서 비덱스포츠로 변경된 것은 삼성의 요구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의 사명 변경 건을 두고 최씨 측과 삼성 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씨 측이 코레스포츠에서 비덱스포츠로 변경된 것은 삼성의 요구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로부터 ‘저쪽에서 코레란 명칭이 글로벌하지 않으니 바꾸라고 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법인장은 ‘저쪽’을 ‘삼성’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씨는 최씨가 독일에서 호텔을 구입하려고 대출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 ‘SOS’를 보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씨가 최씨에게 “삼성전자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 예금을 담보로 하는 제3자 담보 대출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삼성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진술했다. 제3자 담보 제공은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회사 이름 변경 주장에 대해선 “비덱의 전 직원 장모씨는 회사명을 최씨가 결정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이 공시 문제로 최씨의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담보 제공을 공시하려면 1조원 단위여야 한다. 최씨가 받으려 한 대출규모는 공시와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이 이씨에게 “최씨가 실제 삼성전자와 대출 관련 협의를 했는지, 누구와 협의했는지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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