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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바뀐 대출한도...8월 가계부채 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04 08:10

▲6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서민부담 강화 등 각종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달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4일 신DTI 연내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리대책 초안이 청와대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해당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를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7개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등 7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정부는 앞서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진짜 가계부채 대책은 8월에 나온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고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보완하는 내용도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또한 LTV, DTI의 강화보다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신 DTI를 연내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르면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가계부채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참석해 그간의 진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신 DTI는 DTI를 좀 더 정교하게 바꾼 지표로 직업, 업종, 나이 등을 좀 더 세분화해 미래 소득 추정치를 더 가산해주는 제도다. DTI는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지만 신DTI는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30대 직장인에게는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 연소득을 5% 가량 가산해주고 50대 이상 직장인은 미래 소득을 덜 가산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DTI 도입시 소득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을 경우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의 실태를 반영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효과적인 담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종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가계 대출보다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원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들어 증가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소득심사를 강화했다. 가계대출은 대출 심사 기준이 깐깐해졌지만 개인사업자대출에는 각 조합이 재량으로 대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일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으로 예정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DSR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기간 등을 따지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 금융권의 대출금액이 포함된다. DSR은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될 경우 정부가 도입 시기를 6개월 또는 1년 앞당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DSR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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