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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소형 승용차까지 LPG 연료사용" 결정된 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29 10:12

-TF팀 문 대통령과 방미…내달 초 돌아와 구체적 논의


▲산자부가 연내 배기량 1600㏄ 소형 승용차까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는 국내 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산업부는 29일 "연내 배기량 1600㏄ 소형 승용차까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는 국내 한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PG 차량 연료사용 완화와 관련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LPG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5인승 다목적 차량(RV)과 배기량 1600㏄ 소형 승용차까지 일반인 구입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1600㏄ 미만 소형 승용차 중에서는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인 현대차 ‘아반떼’의 LPG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가동된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완화 방안을 결론낼 예정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미국산 셰일가스 추가 수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회의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따라서 산업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영향 분석자료 검토가 끝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다.

TF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에서 △5인승 RV만 허용 △1600㏄ 미만 소형 승용차까지 허용 △2000㏄ 미만 중형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벌여 왔다. 5인승 RV 허용은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5인승 RV부터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재 국내에 시판되는 5인승 RV가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가 극히 떨어질 것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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