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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강남 재건축 '속도내기'에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28 14:47

▲반포주공 1단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안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의 35층 규제를 수용하면서 서울시와의 마찰을 줄이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재건축 방식을 추진하는 등 속도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35층 제한’ 수용…서울시와 마찰 줄여 "속도 박차"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확실시 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시 35층 층수 제한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사업성 등을 이유로 35층 이상의 고층을 고수하던 분위기였지만 앞선 단지들이 서울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제시했던 40층 이상의 고층 재건축안이 서울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이에 따라 서초, 강남 등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35층의 서울시 요구를 수용해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한신4지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35층안으로 재건축 안을 제시하면서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당초 최고 45층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서울시 35층 기준을 수용하면서 지난달 16일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강용덕 통합 조합장은 "이미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후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공동사업시행’ 방식 활발…기존보다 3∼4개월 빨라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기존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지만 이 방식을 택하게 되면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서울시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가장 먼저 추진한 곳은 방배 14구역으로 지난달 시공사 입찰을 진행해 지난 17일 ‘롯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방배14구역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는 점이 기존 재건축 방식과 큰 차이"라며 "조합과 시공사 간 서울시 조례에 따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시공사도 공동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조합원들 동의를 얻고 있는 가운데, 방배 13구역과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등은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반포14차 조합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병행이 되는 만큼 기존 사업 속도보다 3∼4개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음달 31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9월 2일 선정 총회를 개최한 뒤 12월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6월말까지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9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초과이익환수제인 만큼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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