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천근영 기자

chun8848@ekn.kr

천근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78. 태양광·풍력 REC 판매시장 변화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4.03 23:53


▲이동일 변호사


시장이란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조정해 거래를 형성하는 곳이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최근에 형성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REC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REC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최근 REC 시장의 두 가지 변화가 있어 이에 관해 소개한다.

첫째,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REC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기존의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당초 REC 가격 입찰방식에서 REC 가격과 SMP를 합산한 고정가격계약 입찰방식으로 개편했다.

이번 달 10일부터 설비용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시작된다. 향후 선정된 사업자는 SMP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변경되는 SMP+1REC 가격 계약과 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일정한 SMP+1REC 가격×가중치 계약 중 한 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방식은 발전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로 장기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12년으로 계약해온 것을 20년으로 늘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둘째, 증권시장처럼 REC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동시에 매도·매수를 주문할 수 있는 양방향 REC 현물시장이 개설됐다.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시장은 자체 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향후 20년간 발급할 REC를 거래한다. 반면 현물시장은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주관해 개설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현물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단 방향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매물을 먼저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낙찰이 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대금결제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런 문제로 공급의무자들이 소량의 REC 구입을 기피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REC 양방향 REC 거래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시간으로 REC 거래가 가능해졌고, 대금결제기간도 전력거래소가 대금 중개기관을 대행하면서 2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REC 현물 시장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소규모 사업자의 REC 판매 및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속도도 결정될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EC 판매를 통한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높은 REC 가중치 확보, REC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REC 시장에 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번 REC 시장의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REC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REC 시장의 제도 개선 및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