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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기재 의무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 전문가"기업부담만 가중시킨다"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8 17:39
국회 정무위 자본시장법 논의

▲국회 정무위 자본시장법 논의 (사진=연합) 국회 정무위 이인복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시의무의 확대는 사업보고서 작성에 드는 물리적 비용뿐 아니라 여론에 따른 부담이 따른다"며 "비재무적 정보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의 어려움,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법위반시 행정처벌 및 소송가능성) 증가 등이 기업들에게 부담가중으로 작용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신 연구실장은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의 주요 목적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것이므로 비재무적 정보가 많다고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이 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실장은 "금융감독을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공시기준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내용을 검증하는 것 조차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신 실장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녹색경영 관련사항, 환경 관련 규제준수 비용, 환경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공시사항 중 투자정보로서 유용성이 있는 것은 이미 현행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에 상당부분 반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실장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특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도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등 이미 이중 삼중으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따라서 "비재무적 정보인 사회적 책임 공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스스로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고 조언했다.

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및 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 업종, 사업환경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그 방식도 하위규범에 위임하여 유연하게 적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서 조정한 안건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해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초로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도 "기업의 이행 방안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특히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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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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