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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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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7월 7일까지 재난보험 가입 의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5 20:21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그간 재난 취약시설임에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이 올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19개 업종 20만여곳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 대부분은 1층 음식점(14만1432곳), 숙박업소(2만7931곳), 15층 이하 아파트(1만4752곳), 주유소(1만2216곳)가 차지한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같으며 건물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에 보상해준다면 재난보험은 남의 피해, 즉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원인 미상의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쳤을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준다.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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