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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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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20년 장기계약 논란 확산…쟁점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20 08:57
태양광 20년 장기계약 논란 확산…쟁점은?

태양광_ESS 설비

▲태양광+ESS 복합설비.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20년 태양광 장기계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장기계약을 환영하면서도 20년 뒤를 놓고 이해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그야말로 백가쟁명이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태양광 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놓고 득실을 계산하는데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물가상승분과 태양광 발전 효율을 감안해 장기 합산계약 가액을 정하자는 움직임이 그 예다. 홍기웅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공동대표는 "태양광 사업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태양광발전효율 저하를 감안해 계통한계가격(SMP)와 공급인증서(REC) 합산가로 384원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상 2009~2015년까지 7년간 물가상승률이 15.3%다. 따라서 10년 후 물가상승률이 20%, 20년 후 40%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SMP+REC를 300원에 계약하더라도 20년 후에는 180원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광발전 효율 저하도 고려할 점이다. 10년 후 90%, 20년 후 20% 가량 효율이 저할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률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물가와 효율을 감안해 태양광발전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100kW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 한 뒤 SMP+REC 합산액을 300원에 계약했다면 첫해는 효율이 유지돼 3만원의 수익이 난다. 하지만 10년차에는 2만1600원, 20년차 1만4400원의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홍 대표는 "물가와 효율을 감안한다면 현재 SMP+REC가 300원일지라도 384원으로 계약해야 20년 후에도 현재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시공원가와 1~3MW 중대규모 사업자의 시공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SMP+REC 가액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비가 2억원이면 1MW는 10% 줄어든 100kW당 18억원, 3MW는 20% 줄어든 48억원에 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99kW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는 SMP+REC 합산가격 384원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100kW~1MW까지는 350원, 1~3MW 300원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용량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무조건 가격을 정하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손해를 보거나 중대형 사업자가 불평등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부가 경제급전의 원칙에 어긋나게 신재생이 생산하는 전기는 무조건 사줘 신재생의 리스크를 정부가 많이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재생발전의 경우 가격 여부에 상관없이 전력거래소가 모두 거래한다는 논리다. 전력거래소는 생산단가가 싼 기저부하부터 전력을 구매하는데 그렇다 보니 LNG발전은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어 "100kW 태양광 사업에는 땅값을 포함해 2억1000만원 가량 들고, 수입이 연평균 2000~2500만원 선"이라며 "2억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보는 사업이 드물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융합설비와 관련 그는 "계산방법이 공개돼 있으니 사업자마다 사정이 틀린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주주로 등재하면 그 앞으로 돈이 나가는데 명의를 빌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내년 개정돼 시행되는 RPS에 큰 변화를 줬는데 업자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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