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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수원 정치개입 방지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11 17:48
우원식의원
우원식 의원 ‘한수원 정치개입 방지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국회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탈핵 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분을 50% 미만 소유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한수원은 야당의 탈원전 공약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폄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수원처럼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지 않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이 높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본 개정안은 우원식, 이찬열, 김경수, 홍익표, 박재호,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이훈, 박정, 송옥주, 송기헌, 채이배, 어기구, 신창현, 김병관, 박남춘, 소병훈, 이정미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안희민 기자ah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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