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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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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한성차 수난시대…소송 이어 ‘가족시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18 16:47

▲벤츠 S350d 피해 차주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양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수입차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도 판매량 순위와 비례한다. 차량 결함으로 최근 소송에 휘말리더니 이번에는 가족 ‘1인시위’를 자초했다. 피해 차주는 전형적인 ‘사기 판매’에 당했다고 주장한다. 벤츠코리아 딜러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피해 보상에는 발을 뺀다. 현행법상 억대 차량은 외관이 불량해도 교환 또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 허술한 법규 때문에 소비자 가슴에 푸른 멍이 들고 있다.

1억원을 웃도는 벤츠 S350d 4매틱 롱보디 모델을 구매한 A씨는 고가 차량에 유리막 코팅 작업을 받으려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차량 인수 4일여 만에 코팅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에서 페인트 점이나 도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유리막 코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차량 판매를 담당한 딜러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차량 외관상의 문제로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폴리싱(차량 표면에 윤을 내는 연마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앵무새 같이 반복되는 회사 답변에 결국 A씨는 가족과 함께 한성자동차 본사로 찾아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폴리싱이 결국 도장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작업이 진행되면 차량은 중고차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고 진단한다. 이호근 대덕대(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에 폴리싱 작업을 했다는 이력이 남게 되면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 도색 문제로 흠이 잡혀 잔존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새 차에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관리부실 책임을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외관상 문제로는 업체가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며 "결국 법 사각지대에서 벤츠코리아가 갑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배짱 장사를 일삼는 벤츠코리아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 같은 차급에서 발생한 결함 의심 사례로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번졌다. 11일 조모씨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벤츠 S350d 4매틱 차량을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해 달라고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해 차주는 "차량 1달도 채 되지 않아 ‘시동꺼짐’ 현상을 두 번이나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소비자원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준안도 함께 첨부했다. 헌데 여기에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대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환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발생한 2건의 불미스러운 문제 역시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가 연관돼 있어 소비자의 의구심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A씨와 통화한 벤츠코리아 직원은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의 방침은 동일하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벤츠코리아 2대 주주이자 국내 벤츠 차량 판매 최대 딜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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