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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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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외부비용, 정량화해 조세수단으로 내부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6.07 17:00

-7일 원자력에너지포럼에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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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왼쪽 네번째)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겸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 공동대표가 ‘에너지미래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원자력이 신기후체제에서도 중추 전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위험대비비용 등 ‘외부비용을 명확히 규정 정량화해 조세 수단으로 내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 윤원철 한양대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경쟁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7일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공동대표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 주최로 한양대(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에너지 미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원전 외부비용의 내부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건설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등 직접비용과 일상적 원전운영에서 발생하는 사고위험대응비, 추가안전대책비, 정책비, 사후처리비(후행핵연료주기) 등이 외부비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발전비용은 직접비용으로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외부비용은 그 중의 일부를 반영하거나 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전력부문에서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든 발전원에 대해서 외부비용을 규정하고 정량화하고, 교정적 조세의 수단으로 내부화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또 김 교수는 "후쿠시마원전의 사고 이후 국민수용성은 낮아졌고 외부비용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비용 논의는 국제적 기준과 다른 전원과의 비교 검토, 원전이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 또는 편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상태에서 신중한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원전 외부비용 내부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 확보, 외부비용의 정의 수립 및 산정절차, 조세 성격과 형평성 문제, 조세 규모와 부과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 각자의 소비활동이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돼 소비의 합리화 차원에서도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 또한 "외부비용으로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정책비용, 미래세대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전 관련 사회적·환경적 갈등비용과 기타 비용을 원자력발전의 비용 산정에 제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갈등구조는 위험에 대한 갈등, 편익과 비용 불일치에 대한 갈등, 신뢰 갈등 등이 복합되어 있다"며 "이러한 갈등구조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지원사업 등 원자력발전 관련 제도적 지원책은 시설유치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설입지에 따른 비용 편익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수 있으며 시설에 내재한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다"며 "외부비용의 내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발전의 숨은 비용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숨은 비용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뿐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원자력 생산비용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과 사업자의 사적(私的) 비용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에 있어 중대사고의 위험비용을 고려해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해법으로 외부효과의 크기만큼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재 어떠한 상업적인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풀도 배상책임한도가 없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위험의 상업적인 내부화는 불가능하며, 환경세를 통한 공법적인 내부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과세대상인 원자력 중대사고 위험은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이 아니라 미래 발생가능한 것으로, 전통적인 환경세의 ‘오염물질 배출량’이라는 도식에는 맞지 않는다"며 "원자력발전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야기하는 발전연료에 개별소비세인 ‘핵연료세(가칭)’의 형태로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균 한양대 교수는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이 원전에 주목하는 것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용성 때문"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증가를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셰일가스 혁명,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각국의 강력한 지원 정책 등의 원자력에 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전력 생산 중 원자력 점유율은 2011년 11%에서 2050년 17%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제기구의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변동성과 기술, 경제적 이슈 등의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기저전력으로의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유일한 것이란 게 국제에너지구의 분석이라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의 유지와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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