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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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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 ‘온실가스 적게 배출해도’ 과징금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31 09:05

할당량 10%미만 이유 배출권회수 '실적도 안좋은데…'

▲발전사 등이 온실가스를 전망치보다 적게 배출했는데도 되레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기자] 온실가스를 전망치보다 적게 배출했는데도 오히려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의 10% 미만일 경우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한다는 관련 조항 때문이다. 

특히 ‘원가가 싼 발전소를 먼저 돌린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 단가가 높아 전력 생산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를 운영 중인 발전회사들이 황당한 피해(?)의 대상이 될것이란 볼멘소리가 흘러 나오는 형국이다.

30일 발전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면서 전력 예비율은 높아진 반면 전력 소비는 오히려 둔화되는 추세로 정부는 원가가 덜 투입되는 발전소 순(원자력→석탄→LNG→중유)으로 발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가 비싼 편인 LNG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떨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양도 줄게 된 것.

문제는 특정 설비가 1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할당된 배출권의 10% 이하일 경우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회수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회수된 발전사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배출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한 데 대한 과징금을 내거나 또는 올해 할당받을 양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법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는데도 추가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인데 배출권을 회수하고 배출량 전부를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라는 건 지나친 조치"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취소량에 대한 검토 및 확정은 환경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면서  "향후 LNG복합발전소 등의 할당 취소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공동작업반 및 할당결정심의위에서 관련 지침에 근거해 할당취소량을 검토·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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