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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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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오해…사업 확산 '장애' 요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3.09 16:10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 자료제공=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서양덕 기자]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의 키는 주민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들의 반대가 이 사업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일부 입주민의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과 막연한 불신이 이 사업의 확산을 막는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가 아닌 이상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나마 들어본 경우라도 태양광 자체를 오해하는 입주민이 있는 경우 설득 과정이 길어져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설비를 설치한 한 아파트 관계자는 "전체 주민 가운데 태양광 대여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부 주민이 태양광 대여라는 안건을 갖고 얘기를 꺼냈을 때 이를 들어본 사람도 없었고 반대가 심했다"며 "이 사업이 설치나 보수 비용이 필요없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심지어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는 설비를 설치한 지금까지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들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전기료 절감 예상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여사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입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입주민들이 초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제로 절감 예상치만큼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주민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의 막연히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뉴스나 주위에서 태양광에 대해 발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태양광 대여사업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길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은 2014년까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규정상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얻어야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아파트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에너지공단이 지정한 태양광 대여 사업자가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대여하고 소비자는 줄어든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료로 납부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초기 투자비나 유지 보수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설비 대여료와 REP(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판매 수익으로 사업을 이행한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목표를 12.8MW 규모(7500가구)로 설정하고 이중 5000가구를 공동주택 보급 목표 물량으로 정했다. 공단은 오는 15일까지 태양광 대여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대여 설비 설치 종료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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