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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기업현장에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 일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1.11 10:14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12일 본격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 배출권 거래실적은 총 거래량 면에서 매우 저조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공정개선과 적합기술 도입 등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들은 ‘배출량 명세서’ 제출 기한인 오는 3월을 즈음해 배출권 거래량 급증과 가격 상승이 올 것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었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2015년 배출권 총 거래량은 115만2097 톤이다. 할당 배출권(KAU-15)은 32만1380톤, 상쇄배출권(KCU-15)은 92만717톤으로 정부가 내놓았던 물량 (5억4322만톤)의 0.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배출권은 개장 첫 주에 1380톤 거래됐고 9개월간 실적이 없었다. 10월 7일과 8일 18만톤이 거래됐고, 12월 9일과 10일에 14톤이 거래됐다.

상쇄배출권도 거래실적이 적었다. 지난해 4월 6일 상장된 뒤 4월 한달간 27만9658톤 이 거래됐고, 6월 50만톤, 12월 14만1059톤이 사고팔렸다. 상쇄 배출권은 기업이 산림 조성 등 외부에서 탄소를 감축하면서 정부가 배정한 할달량 외에 신규로 인정받는 배출권이다.

거래대금은 할당배출권 38억6555만원, 상쇄배출권 100억2593만원 등 약 139억원이었다. 현재 할당 배출권 톤당 가격은 1만2000원(상장 시 7860원), 상쇄배출권은 1만3700원(상장 시 9600원)이다.

거래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낮게 책정된 가격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상·하한가 폭을 하루 10%내에서 변하토록 설정하면서도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고정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톤 당 1만원은 매우 싼 가격이어서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이 많은 반면 팔려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돼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행초부터 할당량 부족을 호소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18건의 관련 소송이 법정으로 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는 이의 제기에 그치지 않고 발 빠르게 적합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환경을 경영전략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공정개선 적합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 외에 회사 전체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결과인지 현재까지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경영여건 상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컨설팅업의 주임무는 이행계획서나 온실가스 절감계획, 명세서 작성 등 업체에서 관리·작성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다들 배출량이 너무 적어 힘들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대되고 있다"며 "저감을 위한 설비나 공정변경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년간의 성적표는 오는 상반기 중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3월까지 ‘배출량 명세서’를 보고하고 정부는 5월까지 배출량을 인증해 ‘등록부’에 기록한다. 기업들은 6월까지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여분이나 부족분이 확정된다.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석호 한국거래소 부장은 "지난해는 시행 첫해로 배출권 업무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준비과정이었다. 지난해 배출량이 적절하게 감축됐는지 여부와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시행 1년을 배출권 거래제가 안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평가했다. "시행착오를 거쳐 서서히 체계를 밟아나가는 단계이고, 정부와 기업모두 어떻게 대응·순응할지 생각하는 학습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업들의 적은 할당량 애로를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감축목표를 반영해 기업별로 할당량을 산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감축설비 비용 50%지원(1억5000만원 상당) 등 기업의 애로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배출권 거래제의 본질은 배출권 거래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기업 등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배정한 바 있다.

세종=한준성 기자 hjs77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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