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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환경파괴 과대포장 그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2.11 18:20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선물이라면 우선 보기 좋고,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할 때는 내용물의 실속보다는 겉치장에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는 선물로 과일이나 고기, 생선 등은 제품의 상태와 맛보다는 부피가 크고 보기 좋게 포장한 것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 막상 이런 선물을 받아 풀어보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화려한 포장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기존 제품에 포장비용을 더해서 선물세트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지나친 포장은 비용 못지않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포장은 내용물을 돋보이게 하고, 안전과 청결까지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제품이나 선물의 포장은 내용물을 보관할 때까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포장을 뜯고 나면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져 방치되기 십상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도 많아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매립이나 소각을 할 때 대기환경이나 토양오염 등을 유발시킨다.

최근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 9월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 고르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도 마련해 전파하고 있다. 제품마다 과대포장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도 명시해 놓았다. 명절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비율은 25% 이내의 포장 방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에 추가적인 포장을 1회 더 허용하고,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과일이나 식품의 경우 친환경 선물세트를 고르고 싶다면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는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품의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식음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등의 단위제품과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 공간비율을 최소화할 것과 포장횟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17일까지 전국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이를 만든 회사 이름과 위반내용 등을 4월 중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서도 선물 포장재의 재활용과 포장폐기물 발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와 함께 올해부터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의무생산자들이 선물 포장재를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의 재질?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을 통해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 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 비용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노력과 국민의식도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선물포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지나치게 부풀려 눈을 현혹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속임수 과대포장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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