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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남양주시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지원사업 유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기업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 사항을 명시하고,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되며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 책무,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사항을 명시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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