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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건축기준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눠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쓰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대 15% 내에서 완화해준다.
그러나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
완화 비율 15%가 주어졌다면, 용적률 10% 상향·건축물 높이 5% 상향으로 분리하던 것을 용적률 15% 상향, 건축물 높이 15% 상향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방법을 다양화했다. 이에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해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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