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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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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30 20:16

환경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 의결…2028년 1월까지 시행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가 5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오는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지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부담금을 부과해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효과를 나타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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