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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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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의원발의 4건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3 21:26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1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1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6개 안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을 위해 근로능력 향상 등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은 소규모 공동주택 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기존 수혜가구 90%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뤄진 리-통에서 수혜가구 70%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뤄진 리-통으로 완화했다.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해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남양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은 남양주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경우 위원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번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선 해당 위원회 위원 임기가 남은 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정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번 조례안 목적이다.

남양주시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은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차량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 책무와 사업자 및 시민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고속도로 먼지 억제를 위한 관리사업자 협조사항을 추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오는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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