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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
민생 안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노화읍, 보길면)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은 6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완도타워·완도청년센터·생활문화센터 카페 등의 공유 재산 임대료를 인하하며, 착한 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예산 규모에 맞춰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하고, 8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쌀 수매 장려금과 공동 방제 자부담 인하, 비료 및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하고, 어민들을 위해 유통 업체 직거래 물류비와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민생 안정 대책은 8월 중 추경 예산안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민생 안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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