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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입법 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8 00:55

평가대상 조례 416건 중 92% 정비 필요

2022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조례 입법 평가를 위해 17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남상규·심상화·김병석·신명순·조성호 의원과 박형규 경기도의희 입법정책 담당관, 유태동 법제협력관 및 이공주(상지대)·이경선(서강대)·조정찬(숭실대)교수, 정대현·한혜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21년 입법 평가 결과’보고와 올해 입법 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 대상 조례의 약 92%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조례 416건 중에서 381건의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이중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반정비 206건, 일부개정 122건, 전부개정 4건, 조례 간 통합 4건, 조례 폐지 15건, 기타 이행 권고 등이 30건이다.

정비 조례는 지난 1월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소관부서에 평가 결과와 함께 개선안을 통보해 각 조례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강원도의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 2년이 경과 한 조례에 대해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입법 평가를 받은 지 4년이 경과 된 조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할 계획이다.

남상규 입법평가위원장은 "강원도의회는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의 내용과 운용에 대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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