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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경사면 안전성 검토 의무화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11 15:21
이주환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산지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경사면(사면)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은 11일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지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경사면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도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도시가스·고압가스시설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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