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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영향에 운전자보험 전년 比 두배↑…3040대 비중 늘어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08 10:06
민식

▲올해 3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의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올해 3월부터 바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고 있다.

8일 보험연구원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강화로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했으며,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10.3% 증가한 1조 1170억원을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 비중은 30~40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대와 40대의 신규 가입은 각각 2.6%p,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3040세대 가입자 비중 상승에 대해 이들 세대가 어린 자녀 양육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의 비중은 같은 기간 7.7%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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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제공

이에 박휘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0대 이상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도 그 수요 확대가 제한적이다"라며 "보험사들이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 증가율은 60대 이상에서 12.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4%, 3.7%로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중복 가입도 증가했는데,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한데도 법안 개정된 4월 이후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연구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운전자보험 가입자 가운데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19.3~20.1%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4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 6월엔 22.7%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담보 확대를 위한 ‘업셀링’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자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업셀링’은 보험사가 기존 가입자에게 보장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아 동일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비용 지불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판매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즉, 고객이 이들 특약에 2개 이상 가입했다면, 보험료 중복 지출할 뿐 돌려 받는 보험금은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나눠서 지급받기 때문에 불리한 셈인 것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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