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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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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몰고 온 청약광풍…불로소득 기대감만 키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05 15:33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에 청약광풍이 불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해 향후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한 로또 아파트 청약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청약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하남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84가구 모집에 총 11만 4955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40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576.5대 1이다.

단지는 전매제한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데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대형 평형대의 추첨물량에 몰리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도 총 47만839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58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무려 1812대 1이다.

해당 단지들은 모두 공공택지에 속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높은 9억원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과천의 경우는 평균 분양가가 모두 3.3㎡당 24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특히 하남감일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와 인접함에도 평균 분양가가 3.3㎡ 1600만원대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이들 분양가는 과천의 경우 6억∼8억원대, 하남은 5억원대로 지만 주변 시세와 10억원 이상 차이 난다. 중위매매가격으로만 봐도 과천의 경우는 12억7500만원, 하남은 7억4500만원으로 분양가는 이들보다 낮다.

올해 4월 준공된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 9월 19억3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으며 현재 호가는 19억∼21억원에 달한다. 1984년 준공된 구축아파트인 과천주공10단지 전용 84㎡의 실거래가도 지난달 기준 18억2000만원이었다. 해당 단지의 매물은 현재 18억7000만원∼20억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설로 인해 집값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에서는 지난 3일 주상복합 아파트인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면적 99㎡ 잔여 1가구 추가 분양에는 무려 24만9000명이 몰렸다. 해당 물량의 분양가는 4억419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 새뜸1단지더샵힐스테이트의 전용 98㎡의 실거래가가 지난 9월 기준 15억원이어서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고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 지난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전매제한도 강화했다. 그러나 과도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시세차익이 청약광풍을 불러오고 불로소득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강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청약이 곧 로또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과도한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단으로 변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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