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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
이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혈관 흡착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