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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더 낮춘다…"의료기기 지원도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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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정부가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환자 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낮춘다.

이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퇴원 3일 전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혈관 흡착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체내에 삽입하는 혈관용 스텐트나 의료용 카테터 삽입기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로 국민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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