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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영란법”이란 무엇일까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의 부정 청탁 퇴출이라는 좋은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내수 침체가 더욱 촉발된다는 의견들은 ‘공직자에게 주는 고액의 선물과 식사 접대’가 당연시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적용 대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남은 약 넉 달 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 목적을 잘 살리도록 제정되어 장기적으로 청렴·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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