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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 신청할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되며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54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환급대상액은 세법 변경 및 초과납부, 감면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 납세자 착오, 납세자의 세금부과 반발로 인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 등으로 발생한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많아 마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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