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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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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04.24 11:2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됐다.

이번 송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인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에 대해 현행법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데 관계 법령상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상의 청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도 실시계획의 승인이 필요한 전원개발사업에 준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안 제4조제3항)

따라서 개정안은 제4조제3항 전단 중 ‘승인일’을 ‘승인일(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일’로 규정했다.

이 법은 올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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