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정훈 기자

jhlee@ekn.kr

이정훈 기자기자 기사모음




성남시 7만2000가구에 지역난방 확대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04.08 09:36

세대별 의무부담금 성남시 지원 등 주민부담 최소화

성남시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확대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본시가지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해 2010년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2년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확대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제199회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지역난방공사, LH간 본시가지 기존 공동주택 2만2000여가구와 도시정비구역 신규 공동주택 5만여가구 등 총 7만2000여 가구에 주민부담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남시, 지역난방공사, LH는 2단계 도시정비구역 중 ▲주택재개발구역인 금광1, 중1, 시흥2구역 ▲주택재건축지역인 신흥주공 ▲도시환경정비구역인 도환중1구역은 지역난방이 도입된다.
 

이중 신흥주공과 도환중1구역은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을 확정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중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도입 공사와 관련된 비용 중 세대별 의무부담금은 성남시가 지원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지원함으로써 집값상승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부담금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부담없는 기존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공급방안이다.
 

성남시는 지역난방전환 비용 중 세대별 의무부담금은 100만원까지 시가 부담(100만원이내)하며, 단지외부 초과공사비는 지역난방공사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지내 공사비는 성남시가 전액을 10년간 무이자로 융자함으로써 절감되는 난방비로 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존 공동주택 2만2000가구 중 지역난방 전환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00억원의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이미 35억5000만원의 기금은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 3월25일 수정구 수진동 ‘삼정그린뷰 아파트’를 지역난방 전환단지로 선정했으며 조만간 지역난방공사와 입주민간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내에 전환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중 상대원 일대의 산성, 일성, 산호아파트, 수진동 산호아파트는 입주민이 동의절차를 거쳐 요청할 경우, 곧바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난방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1단계 주택재개발지구인 중3구역, 단대구역은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의 지역난방 도입 일정에 맞춰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재정비구역과 본시가지의 기존 80여개 공동주택은 기금적립과 열원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난방을 도입키로 했다.
 

이 시장은 “이같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지역 내의 집값을 상승시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부담금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주민부담없는 지역난방 도입은 본시가지의 도시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구도심간 규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