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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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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가이드라인, 환경부 임의적용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03.13 19:13

여영학 변호사 “임의적용되도 법에 접촉안돼 남용될 수도”

환경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이하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을 임의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3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이상훈 소장)이 개최한 ‘풍력 보급과 환경 규제 워크샵’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풍력플랜트 사업자인 김 모 이사는 “풍력플랜트 사업 추진 중 지역환경청으로부터 육상풍력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지표들을 검토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육상풍력 가이드라인는 2012년 10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처음 소개된 내용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상범 연구위원이 초안을 잡았다. 풍력발전입지를 규정했는데 내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내용이 축소돼 내용이 발표됐다. 아직 산업부와 내용이 검토 중이나 여전히 환경부의 강력한 육상풍력발전 입지규제안으로 꼽힌다.

아직 안(案)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돼서는 안되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워크샵의 사회를 맡은 여영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는 “육상풍력가이드라인이 법률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지침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합의없이 현상에 환경부 일방으로 적용되더라더 법률상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구에 ‘중점평가 할 것’이라는 문구만 있어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샵은 육상풍력과 관련 산업계와 환경계의 대화의 장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전날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회의’)의 여파 때문인지 국립산림과학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측 참석예정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산림청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복명해 ‘규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참석자들은 전날 무투회의의 결과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업계가 지적한 환경부의 지면변화지수와 지자체의 최종인허가 문제를 논의했다.

이상훈 소장은 “환경운동연합에 오래있으며 환경계와 깊은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환경계 간 대화와 소통을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영학 변호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일회적인 인허가 지시가 육상풍력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산업계와 환경계가 대화를 통해 육상풍력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정비와 개선이 뒤따를 때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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