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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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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주변지역지원법’ 국회처리 무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06.26 14:34

산업위, 상임위 열고 심의 보류키로… 빨라야 9월 가능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국회 처리가 보류돼 빨라야 9월 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협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야당 반대 이유는=이 법안은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안'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수정 병합한 법안으로 송변전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범위와 보상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345kV 이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양측 최외선으로 부터 각각 1000m, 345kV는 700m 이내 지역으로 정했고, 변전소 주변지역은 345kV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한 인근 지역으로 765kV변전소는 사방 850m, 345kV변전소는 600m 이내 지역을 한정했다. 또 재산적 보상지역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 그리고 765kV송전선로는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33m 이내지역, 345kV 선로는 13m 이내 지역으로 두었다.

아울러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거 경관상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양측 최외선으로 부터 각각 180m, 345kV는 60m 이내 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둬 지원사업 계획과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 범위, 지원관련 협의 등을 심의토록 했다. 또 지원사업은 주택 전기요금 보조, 주거환경 개선, 주민 생산물 저장 판매시설 지원, 장학금 육영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한전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송변전시설 건설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행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차기 정기국회 처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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