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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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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원가 주유소 가격표시판 공개’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04.17 13:49
국회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을)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수입원가를 주유소 가격표시판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며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국내 정유사가 4개사에 불과해 석유 가격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팽배하고, 국제유가의 변동 폭에 비해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석유 판매가격의 변동 폭은 크지 않다”면서 “정유사가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원유 등 석유의 수입원가 공개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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