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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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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녹색건축물 지원법 23일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3.02.20 16:02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되고,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올해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사의 업무시설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8월31일 까지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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