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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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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부당이익 전액 몰수 추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10.30 18:01
가짜석유제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수익금 전액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짜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만 3조 7000억원에 달하자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가짜 석유로 벌어들인 이득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은 가짜석유 적발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가짜석유제품을 적발해 처벌해도 발생하는 이득이 워낙 크다보니 범죄의 유인이 있어 근절이 어려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의 재적발률은 2008년 3.2%, 2009년 3.8%, 2010년 9.8%, 2011년 11.6%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지난해 254억원, 올해 상반기 20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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