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여신자 운신 폭 높이는 등 현실 반영
업계, 정권 말기 추진동력 상실 우려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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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녹색위은 17차 보고대회를 갖고 녹색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금융기관의 녹색기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해외 추진과제를 살펴봤다.
▶성과와 평가 “정책자금은 확대, 민간금융은 미적미적”
녹색산업은 초기투자를 앞당기고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금융재정지원 노력이 불충분하다는게 현재 산업계 일각의 평가다. 일단 정부는 녹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나 수요확대 여지는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 하락, 신흥국 시장수요 확대,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조치로 수요회복이 기대되고 LED 세계시장도 빠른 성장을 지속할 것을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RPS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아파트 주차장에 LED조명설치의무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국내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간은행의 녹색산업에 대한 비율은 2011년말 현재 4조400억원으로 전체 14조8000억원 규모의 녹색대출의 29.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지원비율이 57%에 달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자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을 2011년 현재 8조원대로 끌어올렸으며 민간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규모 확대와 보증료율 인하와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여신담당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금융회사의 면책사유를 구체화 했다.
일단 정부는 신기보의 보증규모를 2011년 현재 7조8000억원으로 끌어올렸으며 30억원에 불과했던 녹색기업 보증한도를 운전자금 7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으로 늘렸다. 또 보증료율또한 0.2∼0.5%p 차감하고 보증비율도 90%까지 적용했다. ‘신성장동력 금융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자금지원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또는 부실 등 발생시 고의 중과실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면책한다.
채권과 주식 등 직접 금융조달을 지원하고자 정책금융공사 아래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3조1746억원, 녹색산업투자회자 1000억원, 지경부 신성장동력펀드 1조11억원, 중기청 녹색신성장펀드 7897억원을 마련했다.
또 채권시장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하고자 P-CBO를 2011년 신보에서 9178억원, 기보에서 2991억원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녹색기업 채권 편입비중이 신보가 27%, 기보가 29.1%였다. P-CBO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의 약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신용도를 높인 증권이다.
녹색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기 위해 코스닥상장 요건을 완화해 과거 벤처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회수 지상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를 2011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총655건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도입해 2011년 50개까지 늘렸다. 이로써 녹색공공구매 실적은 2011년 3조381억원으로 늘어났다.
▶향후 추진과제 “기존사업의 금융지원폭 강화, 전담조직 신설로 계속 이행 담보”
향후 녹색금융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녹색산업 시장형성,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 녹색수출 지원 확대, 녹색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한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녹색산업 시장형성을 위해 태양광, ESCO사업에 팩토링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팩토리 금융상품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면, 금융회사는 할인액과 수수료를 공제한 매출채권금액을 기업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색위는 정책금융공사가 현재 운영중인 LED 팩토리 지원프로그램의 현재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태양광 사업, 에너지절약전문사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교체 자금을 대출받아 전등교체를 해주고 전기요금으로 투자회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돼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는 현상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햇살가득 홈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융자자금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A/S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녹색기업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술력 중심의 녹색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녹색산업의 분야별 특색에 맞는 기술평가모델을 개발해 ‘녹색기술평가인증서’를 작성해 금융회사에게 제공한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해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나 매출이 정체상태이거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녹색기술평가인증서를 지닌 기업에 대출을 많이한 민간금융에 정책금융공사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또 녹색기술평가 신청기업의 평가비용을 부담을 완화하고자 평가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벤처이노비즈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등에 대한 기술평가시 지경부와 특허청에서 평가비용의 75%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녹색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R&D 비용 세액의 공제를 연장하고 ‘R&D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해 기술보증기금이 R&D 전주기 소요자금에 대해 일괄심사후 성과목표와 한도 설정 후 R&D 단계별로 성과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또 은행 대출담당자들의 감독규정과 은행내규상의 면책요건을 구체화해 은행의 자체 면책을 감독당국이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때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이 불이익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한다.
녹색수출의 지원을 확대해 수출지원 금융을 강화하고 장기 성능보장보험 도입을 유도한다. 수출입은행과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EDCF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해 수원국 사업을 발굴한다. 또 수출입은행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해외 녹색사업에 PF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자문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조직 개편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미국처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장기 성능보장보험을 출시를 유도한다.
녹색금융의 지원을 강화해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하며 녹색인증제도를 개선한다. 기보는 10대 녹색기술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과 기술평가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녹색기술 평가역량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공사는 ‘녹색금융지원단’을 설치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녹색기업 융자보증 규모를 2012년 2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녹색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의 추천대상기업범위를 기존 제조업자와 발전사업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2차 협력업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추천기관에 신보와 기보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현재 14개 규모 3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공사 시행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18개 펀드 3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산업은행 신성장동력펀드와 정책금융공사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집행률도 집행률을 50%까지 늘린다. 또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 녹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신규도입하고 녹색전문기업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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