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됐다.
작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올해 2월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 7월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같은해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 스마트그리드법, 녹색건축물지원법 제정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법은 찬성 148, 기권 3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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