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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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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신청기업 편의 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04.02 10:53

연장절차 간소화 등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고시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녹색인증제도가 신청기업 편의 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됐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 그간 신청기업들이 느낀 애로사항을 토대로 연장절차 및 신청서식 간소화 등 개선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4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녹색기술 583건, 녹색사업 17건, 녹색전문기업 68건 등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년간 녹색인증 운영 과정에서 제기됐던 신청기업의 애로사항과 산업계 요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도출해 이뤄졌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 4월 녹색인증의 2년 유효기간이 처음 만료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수수료를 인하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장절차에 있어 연장신청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심사방법도 기술수준 동일시 인증평가 자체를 생략하고, 기술수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만족여부만 판단하는 방법으로 간소화했다. 또 연장수수료도 대폭 할인해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무료이고,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50%(녹색기술 100만원→5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75만원) 감면해 준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기존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는 그간 공인회계사만 가능해 비용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세무사도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녹색인증 신청기업들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7개 항목이었던 기술설명서 작성 항목을 4개 항목으로 줄이면서도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연 1회 이뤄지는 정기개정 외에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요소기술 및 기술수준의 수시개정도 실시한다. 지난해 5월 첫 정기개정을 통해 인증범위 확대(기술: 1263개→1745개, 사업: 95개→105개), 기술수준 개선(696건), 평가지표 중복요소 제거 등을 실시한 관련 부처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산업계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총 12건(유기박막 태양전지 모듈, 열전냉각, 습식세정 등 5개 핵심요소기술을 신규 추가하고, 조력․조류․파력발전, 에너지저감공정 등에서 7개 기술수준을 개선)의 개정수요를 발굴했다. 올해 정기개정은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련부처들은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지난 2년간 인증기업의 성과(금융조달, 연계지원 수혜, 매출기여, 고용창출, 만족도 등)를 함께 제출토록 해 인증 신뢰성 향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인증 기술설명서도 지난 2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개선할 점을 도출했다”면서, “이번 개정이 신청기업 관점에서 이뤄짐으로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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