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지원 정책에 역내생산품사용 조항 없어 안전”
업계전문가, “확언은 무리, 시간 두고 지켜봐야”
구랍 삼성물산 컨소시움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투자협약을 맺은 풍력·태양광 사업이 한미FTA 정국과 맞물려 연말을 후끈 달궜다. 캐나다와 NAFTA 협약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FIT(발전차액지원제도 : Feed in Tarrif)를 문제 삼은 것.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한미FTA의 ISD가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설왕설래 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움의 캐나다 투자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加온타리오주에 7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한 삼성물산-한전 컨소시움(이하, 한국 컨소시움)이 미국 기업 MesaPower의 제소로 인해 온타리오州의 FIT가 향후 효력을 잃게 되면 투자액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한국 컨소시움은 加온타리오주 에너지청과 녹색에너지투자협약(Green Energy Investment Agreement)을 맺고 7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풍력·태양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복합단지는 계획용량이 풍력 2000MW와 태양광 500MW로 총 2.5GW급이다. 5단계 사업으로 2011∼2016년 간 건설된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약 70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며 1만6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다.
한국 컨소시움은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 개발, 건설과 운영을 맡으며 지분투자와 금융조달, 현지 생산시설 투자유치를 진행한다. 加온타리오주는 한국 컨소시움의 부지확보를 지원하고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한다. 또 캐나다 전력계통에 발전단지의 접속을 보장하고 각종 인허가 확보를 지원한다.
전력 20년간 구매, 계통접속 보장 등 좋은 조건이지만 한국 컨소시움은 할 일이 많다. EPC(발전소건설사업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조달은 물론 O&M(유지작동 : Operation & Maintenance) 심지어 PF(상호 연대보증 고금리 차입 : Project Financing)까지 맡게 된다. 여기에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유치까지 맡는다.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약정’은 한국 컨소시움에게는 비용이지만 加온타리오州에게는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다. 加온타리오州는 FIT에 경기부양을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바로 Domestic content requirement(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이다.
加온타리오주 2009년 9월 북미 최초로 FIT제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역내생산품 사용 조항이 있다. 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은 10kW이상의 풍력 프로젝트와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온타리오州 생산품을 일정 비율이상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비율은 매년 갱신되는데 풍력은 온타리오 산 생산품이 2009∼2011년까지 25%이상 사용돼야 하고 2012년 이후에는 50% 이상 사용돼야 한다. 태양광은 2009∼2010년까지 50% 이상 사용돼야 하고 2011년 이후에는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加온타리오주의 FIT는 단순히 비율만 규정한 게 아니라 해당기술별로 세세하게 역내생산품사용 비율을 정해놓았다. 가령 온타리오 제련소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의 비율은 11%이상 돼야하고 온타리오주에서 성형된 실리콘과 재단된 웨이퍼가 13% 이상 사용돼야 한다는 식이다. 加온타리오주는 사업자에게 역내생산품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美메사파워가 문제 삼은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내국인대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NAFTA협정으로 동일 경제권에 있는만큼 온타리오 주정부는 역내생산품사용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 컨소시움에게 캐나다 정부가 내어준 혜택을 미국 기업에게도 똑같이 내어줘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최혜국대우 원칙을 내세웠다.
美메사파워는 이러한 이유로 加온타리오 주정부를 제소하겠다고 의향서를 냈다. 제소 의향서를 낸 기업은 약 90일 간 조정기간을 거친 후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논란과 관련해 한국 컨소시엄을 주도한 삼성물산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측은 ”NAFTA로 연결된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 문제일 뿐 캐나다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국 컨소시움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찌보면 세간의 우려와 달리 加온타리오州의 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 한국 컨소시움은 복잡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의무에서 파생된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의무까지 경감돼 보인다.
그런데 복잡한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논란으로 번진 이유는 무얼까? 외교통상부는 ISD를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인가를 위해한 조치로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혔을 때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가 긴요하다고텃붙였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자는 ISD 조항으로 미국 투자자가 우리의 정책에 간섭할 수 있고 따라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ISD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흔들릴 수 있을까? 일단 지경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최태준 사무관은 “일반보급사업과 지방보급사업 그리고 R&D 정책으로 유형화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정책에는 최소한 이번에 문제가 된 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에는 보조금 규정이 부재하며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투자, 서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향후 최장 15년간 적용될 우리나라 FIT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경부 관계자의 말처럼 RPS에는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향이 전무해 보인다.
정부조달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고 민간투자사업 발주 시 중소기업 참여가 장려되는 등 정부의 정책권한이 확보돼 있으며 금융 측면에서도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등의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제품 사용이 장려될 수 있고 중소 신재생에너지업체에 대한 대출 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한미FTA 밖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는 “한미FTA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 지경부 관계자조차 “모든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두고 한미FTA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는 시간과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번 ISD 논쟁을 기점으로 정부가 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시장논리에 기댄 나머지 그러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은 현재 정책에 대한 야유와도 같지만 일리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는 “역사적인 한미FTA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자유무역의 논리에 휘말려 우리 시장을 내어주기만 할 수 없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당국자의 혜안과 민간사업자의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업계전문가, “확언은 무리, 시간 두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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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삼성물산 컨소시움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투자협약을 맺은 풍력·태양광 사업이 한미FTA 정국과 맞물려 연말을 후끈 달궜다. 캐나다와 NAFTA 협약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FIT(발전차액지원제도 : Feed in Tarrif)를 문제 삼은 것.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한미FTA의 ISD가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설왕설래 했다. 삼성물산 컨소시움의 캐나다 투자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加온타리오주에 7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한 삼성물산-한전 컨소시움(이하, 한국 컨소시움)이 미국 기업 MesaPower의 제소로 인해 온타리오州의 FIT가 향후 효력을 잃게 되면 투자액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한국 컨소시움은 加온타리오주 에너지청과 녹색에너지투자협약(Green Energy Investment Agreement)을 맺고 7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풍력·태양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복합단지는 계획용량이 풍력 2000MW와 태양광 500MW로 총 2.5GW급이다. 5단계 사업으로 2011∼2016년 간 건설된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약 70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며 1만6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다.
한국 컨소시움은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 개발, 건설과 운영을 맡으며 지분투자와 금융조달, 현지 생산시설 투자유치를 진행한다. 加온타리오주는 한국 컨소시움의 부지확보를 지원하고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한다. 또 캐나다 전력계통에 발전단지의 접속을 보장하고 각종 인허가 확보를 지원한다.
전력 20년간 구매, 계통접속 보장 등 좋은 조건이지만 한국 컨소시움은 할 일이 많다. EPC(발전소건설사업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조달은 물론 O&M(유지작동 : Operation & Maintenance) 심지어 PF(상호 연대보증 고금리 차입 : Project Financing)까지 맡게 된다. 여기에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유치까지 맡는다.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약정’은 한국 컨소시움에게는 비용이지만 加온타리오州에게는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다. 加온타리오州는 FIT에 경기부양을 위한 규정을 명시했다. 바로 Domestic content requirement(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이다.
加온타리오주 2009년 9월 북미 최초로 FIT제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역내생산품 사용 조항이 있다. 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은 10kW이상의 풍력 프로젝트와 모든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온타리오州 생산품을 일정 비율이상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비율은 매년 갱신되는데 풍력은 온타리오 산 생산품이 2009∼2011년까지 25%이상 사용돼야 하고 2012년 이후에는 50% 이상 사용돼야 한다. 태양광은 2009∼2010년까지 50% 이상 사용돼야 하고 2011년 이후에는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
加온타리오주의 FIT는 단순히 비율만 규정한 게 아니라 해당기술별로 세세하게 역내생산품사용 비율을 정해놓았다. 가령 온타리오 제련소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의 비율은 11%이상 돼야하고 온타리오주에서 성형된 실리콘과 재단된 웨이퍼가 13% 이상 사용돼야 한다는 식이다. 加온타리오주는 사업자에게 역내생산품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美메사파워가 문제 삼은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내국인대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NAFTA협정으로 동일 경제권에 있는만큼 온타리오 주정부는 역내생산품사용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 컨소시움에게 캐나다 정부가 내어준 혜택을 미국 기업에게도 똑같이 내어줘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최혜국대우 원칙을 내세웠다.
美메사파워는 이러한 이유로 加온타리오 주정부를 제소하겠다고 의향서를 냈다. 제소 의향서를 낸 기업은 약 90일 간 조정기간을 거친 후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논란과 관련해 한국 컨소시엄을 주도한 삼성물산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측은 ”NAFTA로 연결된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 문제일 뿐 캐나다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국 컨소시움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찌보면 세간의 우려와 달리 加온타리오州의 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 한국 컨소시움은 복잡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의무에서 파생된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의무까지 경감돼 보인다.
그런데 복잡한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논란으로 번진 이유는 무얼까? 외교통상부는 ISD를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인가를 위해한 조치로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혔을 때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 외국인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우리의 해외투자 보호가 긴요하다고텃붙였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자는 ISD 조항으로 미국 투자자가 우리의 정책에 간섭할 수 있고 따라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ISD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흔들릴 수 있을까? 일단 지경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최태준 사무관은 “일반보급사업과 지방보급사업 그리고 R&D 정책으로 유형화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정책에는 최소한 이번에 문제가 된 역내생산품사용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에는 보조금 규정이 부재하며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 투자, 서비스 관련 의무 적용배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향후 최장 15년간 적용될 우리나라 FIT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지경부 관계자의 말처럼 RPS에는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향이 전무해 보인다.
정부조달에서도 중소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고 민간투자사업 발주 시 중소기업 참여가 장려되는 등 정부의 정책권한이 확보돼 있으며 금융 측면에서도 보험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등의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제품 사용이 장려될 수 있고 중소 신재생에너지업체에 대한 대출 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이 한미FTA 밖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는 “한미FTA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 지경부 관계자조차 “모든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두고 한미FTA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는 시간과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번 ISD 논쟁을 기점으로 정부가 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시장논리에 기댄 나머지 그러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은 현재 정책에 대한 야유와도 같지만 일리있는 지적이기도 하다.
업계 전문가는 “역사적인 한미FTA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자유무역의 논리에 휘말려 우리 시장을 내어주기만 할 수 없음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당국자의 혜안과 민간사업자의 지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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