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등원 거부해 전사법 개정안 심의 연기
총선 전 처리 안되면 법안 폐기 가능성도 제기돼
[에너지경제 변종철 기자] 한전으로의 전력계통운영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안심의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 법안심의 처리 여부는 앞을 살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9.15 정전사태 후 지식경제위원회는 한전으로의 계통운영 통합에 손을 들어줬다.
모든 전력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통망의 소유자와 운영자를 일원화하자는 ‘계통운영의 통합’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전력계통 한전 통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안은 지경위 의원 25명 가운데 24명이 동의하며 추진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더욱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최근 한전 강당에서 열린 ‘전국전력노동조합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통기능의 이관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같은 의견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조속한 시간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내년 4월 만료되는 제18대 국회 임기 전 국회가 정상화되느냐 여부다.
국회 파행기간이 길어지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FTA 기습처리건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안 등 처리할 문제를 산적해두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파행이 장기간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처리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회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면서도, “국회 임기 전 정상화 시점이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전망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법안처리 여부 전 공론화를 통해 법안의 타당성을 먼저 논하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전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법안 처리를 두고 급하게 처리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 계통운영 통합법안과 관련돼 지경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경위 김호성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기존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 및 이를 감안한 향후 전력산업 정책 방향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과 함께 “민간발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처리 안되면 법안 폐기 가능성도 제기돼
[에너지경제 변종철 기자] 한전으로의 전력계통운영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안심의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25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 법안심의 처리 여부는 앞을 살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9.15 정전사태 후 지식경제위원회는 한전으로의 계통운영 통합에 손을 들어줬다.
모든 전력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통망의 소유자와 운영자를 일원화하자는 ‘계통운영의 통합’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전력계통 한전 통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안은 지경위 의원 25명 가운데 24명이 동의하며 추진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더욱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최근 한전 강당에서 열린 ‘전국전력노동조합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통기능의 이관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같은 의견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조속한 시간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내년 4월 만료되는 제18대 국회 임기 전 국회가 정상화되느냐 여부다.
국회 파행기간이 길어지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FTA 기습처리건이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예산안 등 처리할 문제를 산적해두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파행이 장기간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처리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회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면서도, “국회 임기 전 정상화 시점이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전망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법안처리 여부 전 공론화를 통해 법안의 타당성을 먼저 논하는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전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법안 처리를 두고 급하게 처리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 계통운영 통합법안과 관련돼 지경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경위 김호성 수석전문위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기존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 및 이를 감안한 향후 전력산업 정책 방향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과 함께 “민간발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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