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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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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신재생E서 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1.11.30 14:17

변웅전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추진

‘해양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지난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조 1호에서 열거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서 ‘해양에너지’를 삭제하자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개정 근거는 조력발전소 설립근거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둬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키려는 것.

변웅전 의원실 정연철 보좌관은 “최근 갯벌 등 해양생태계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조력발전소의 설립 근거가 법률에 있다보니 발전사들이 자유로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 부분을 삭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조력발전 관련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발전소 건설을 재고하고자 한다”며 법률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만큼 무제한·무한정·무공해라는 잇점이 있어 시화호조력발전소가 건립돼있으며 인천만·아산만·가로림만 등에도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강 하구나 만에 방조제를 쌓아야하기 때문에 갯벌손실, 수질오염, 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를 부를 수 있고 조류 변화로 지역어장이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하지만 RPS에서 방조제가 있는 조력발전은 RECs 가중치가 1.0이고 발전량이 커 여타 신재생에너지보다 쉽게 의무공급량을 충족시킬수 있기에 발전사들이 선호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작업은 갯벌과 어민의 조업권을 보호하려는 최근 환경이슈에 발맞춰 발전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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