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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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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가격 논란 중 유류세 더 올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1.02.22 09:16

20주만에 리터당 19원 인상… 부가세 인상 작용

- 석유감시단, “부가세 면제·탄력세율 인하하면 된다”


기름가격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히려 유류세금이 더 올랐다는 자료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은 2010년 10월1주~2011년 2월3주(20주간) 유류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리터당 19원이나 더 올렸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감시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0월1주에 리터당 934원이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2011년 2월3주 953원으로 인상됐다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4개월 반 동안 휘발유 구매 시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19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 1월1주 929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24원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2010년 1월1주부터 9월4주까지 930원 중반을 유지하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2010년 10월1주부터 세금도 같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류세 인상은 국제유가 인상과 함께 따라 오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시단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론 휘발유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와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부담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감시단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됐다”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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