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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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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 개별소비세 4년 연장안 국회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0.08.17 10:54

-김성곤의원, 택시운송사업자 부담덜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해야

내년 4월30일에 만료되는 택시운송사업용차량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되면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면세기한의 4년 한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안 제안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면세기한을 4년 한시 연장해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택시LPG 유류세 면제 제도는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7년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세액이 약 442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 4년간의 추가 공제기간 동안 최소 1768억원의 세수효과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정부가 4년간 1760여억원에 달하는 세수확보를 포기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당분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만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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