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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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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얼마나 아십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0.07.07 10:46

녹색기술 인증 40건·녹색사업 인증은 아직 全無
창업 1년부터·녹색기술 매출액 30%면 녹색기업

지난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이후 지경부 고시로 시행 중인 녹색인증제가 화제다. 이는 너도 나도 덤벼드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녹색기술과 사업, 녹색전문기업의 옥석을 가려 이 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책인 셈이다.

정부가 녹색기술이나 사업, 그리고 전문기업임을 확인하고 인증하면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혜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망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인증제도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 표준화 및 인증 등에 관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삼고 시행 중이다.

녹색인증사무국 관계자는 “금융 및 세제 등 지원으로 녹색산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기술 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고자 하는 게 인증제 배경”이라며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서 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 등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그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녹색인증 분야

현재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그리고 녹색전문기업 세 부문에서 진행 중이다.

녹색 기술 인증 대상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풍력 IGCC 청정연료 해양에너지 이외에도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 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등 10대 분야 60개 분야가 인증 대상이다. 지난해 2월 ‘그린에너지’, 5월 ‘녹색기술’, 5월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세부기술을 정했다.

대상 선정은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기술 중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녹색성은 필수) 조건을 고려해 시장성 30점, 기술성 40점, 녹색성 30점을 배점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녹색사업은 녹색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인증은 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2개 사업을 선정한다. 인증 기준은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환경 기대효과 50점, 사업 타당성 20점이다.

녹색사업 대상 범위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 탄소저감 플랜드·시스템 구축 사업 ▲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 그린 IT 활용·보급 사업 ▲ 그린 차량·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사업 ▲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 신소재 ▲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 사업 ▲ 환경 보호 및 보전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전문기업확인 대상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다.

▶녹색인증 신청

녹색 기술이나 사업 혹은 전문기업 등 각 부문에서 인증 신청은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녹색 기술은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본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녹색 사업은 신청 사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이 제출 서류다. 녹색전문기업은 매출비중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공인회계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수수료는 녹색기술의 경우는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다. 수수료는 지정된 납부계좌(우리은행 1005-901-535369 예금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로 받고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녹색인증 신청 및 확정 현황

현재 신청 현황을 보면 ▲ 녹색기술인증 155개 ▲ 녹색사업인증 23개 ▲ 녹색전문기업 10개사다.

인증이 확정된 곳은 녹색기술 부문에서는 LS산전(주) 태양광PCS 기술이 기술 인증 제1호다. LS산전은 고압 대용량 인버터 드라이브 기술 등 11호까지 취득했다. 12호부터 18호까지 엘지전자주식회사와 LS산전이 기술 인증을 휩쓸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인증을 받은 이 두 개사 말고는 19호는 업체 엔씰텍이, 22호·23호는 에코탑이 받았다. 24호는 에스와이스틸, 25호는 콘포테크가, 32호는 (주)지엔씨에너지, 33호는 피엠디네트웍스가 취득했다.

이외 OCI주식회사 에이디모터스 제이케이그린 팬지아이십일 한국타이어 에스에너지가 40호까지 받았다. 아직까지 녹색사업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

전문기업의 경우는 지난 6월 24일자로 OCI주식회사가 1호다. (주)퓨얼셀파워는 두 번째로 확정 받았다. 한편 인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녹색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전담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녹색인증 혜택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이다. 녹색인증을 기획하고 녹색 평가 및 발급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한다.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보증기금·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전파진흥원 등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산하 기관들이다.

인증으로 인한 혜택은 크게 두 가지. ▲ 녹색 펀드(1인당 3천만원), 녹색 예금(1인당 2천만원), 녹색 채권(1인당 3천만원) 등 녹색금융상품(민간 투자자) 세제 혜택 ▲ 두 번째는 녹색 기술 사업화 기업 지원 방안으로 융자한도를 배제하거나 기술평가 보증료 감면(0.2%), 심사 평가 시 우대 등 자금을 지원하며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전시회,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등 신청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보험료·보증료 감면(10~20%), 보증한도 2배 우대 등 수출 및 마케팅 분야에서 지원도 받는다. 지식경제·환경 등 관계부처 R&D 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R&D 등에서도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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