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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과 B사는 눈물이 쏙 나올만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먼저 A사는 B사의 제품생산을 금지해달라는 금지(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제품의 폐기, 공장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게다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동법은 B사가 비밀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형사적으로는 징역형 외에 그 이득액의 2배 내지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 보면 A는 상응한 보상을 받고, B는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먼저 조건이 있다. 갑, 을이 빼돌린 신제품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한다. 동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된 것,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한다. A사가 연구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담당직원이 아니면 함부로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해도, 그 기술 자체가 동종업체에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이 이라면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B사는 처음부터 자신만만하였다. 공공연한 기술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은 그들에게 유리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간 적도 없단다. 그런데 소송 중 B사가 자기들 제품 설계도면을 자진해서 제출하였는데, 아뿔사 그 설계도면 맨 위에 좁쌀만하게 ‘A사 갑’이라는 싸인과 날짜가 써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설계도를 확대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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