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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0.02.24 09:57

상거래 계약, 반드시 최종 책임자 확인해야

    [ 에너지경제신문 ]

건축자재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는 중간 도매업자인 개인기업 B(대표자 갑, 을)에게 고가의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그런데 B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A는 대표자 갑의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했다. 그런데 B는 갑이 노무를, 을이 자본을 각각 출자해 공동으로 설립한 개인회사였고, 주로 갑이 운영을 했다(B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B, 대표자-갑 외1’이라고 기재돼 있고, 맨 밑에 ‘공동사업자 을’이라고 표기돼 있다). 갑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을에게는 있었다. 그렇다면 A는 과연 재산이 있는 을에게 물품대금 청구할 수 있는가? 또 할 수 있다면 을로부터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A는 갑과 을 모두에게 상법상 연대채무를 물을 수 있고, 을에게도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노무와 자본을 공동 출자해 개인기업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출자자 상호간에 노무나 재산을 공동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라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다. 조합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며 부족할 경우 채권자는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상거래의 경우 손실 부담비율을 고려할 것 없이 조합원들은 상법상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에서는 을 자신은 자본만 출자해 공동사업자로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된다.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상법 제24조).

사례와 같이 을이 갑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A도 을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한 경우 을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인 보호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루한 공방에 소송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채권자는 속이 터진다.

 아무리 급해도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명함은 말 그대로 명함일 뿐이다. 특히 거래가 클 경우 상대방의 대금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미덥지 않으면 미리 대책을 세워둬야 한다. 계약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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