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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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A는 갑과 을 모두에게 상법상 연대채무를 물을 수 있고, 을에게도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노무와 자본을 공동 출자해 개인기업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출자자 상호간에 노무나 재산을 공동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라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계약이다. 조합 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며 부족할 경우 채권자는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상거래의 경우 손실 부담비율을 고려할 것 없이 조합원들은 상법상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에서는 을 자신은 자본만 출자해 공동사업자로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된다.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상법 제24조).
사례와 같이 을이 갑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A도 을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한 경우 을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인 보호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루한 공방에 소송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채권자는 속이 터진다.
아무리 급해도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명함은 말 그대로 명함일 뿐이다. 특히 거래가 클 경우 상대방의 대금지급 능력을 확인하고 미덥지 않으면 미리 대책을 세워둬야 한다. 계약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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