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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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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유전광구 탐사사업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09.01.30 11:29

광구분양 계약무효 통보, 계약금 미납 이유 때문

- 석유공사, 외교적 검토ㆍ법적소송 대응방침 검토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5년 확보한 나이지리아 OPL321, 323 탐사광구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이 광구에 대한 광구 분양 무효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 집권(2007년 5월) 이후 전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 분양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 한국컨소시엄(석유공사, 한전, 대우조선해양 등)의 OPL321, OPL323 광구 분양 건도 상기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광구 탐사권을 무효 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이지라아는 정부는 “탐사 계약상 한국측의 지분에 해당하는 서명 보너스 3억2300만달러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아 광구 분양을 무효화 한다”며 “기납부액은 납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SOC 사업 투자를 조건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2억3100만달러를 경감해줬기 때문에 서명 보너스 미납 이유로 광구 분양 무효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측 상하류 사업 참여사들은 탐사권 계약 체결 이후 계약조건상의 SOC사업 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사업개발계획에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해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이 사업을 위해 현지사무소까지 개소, 운영인력까지 파견하는 등 적극성을 띄어왔다.

이에 따라 한국컨소시엄은 이번 나이지리아 정부의 일방적 광구 분양 무효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외교적 검토를 하는 한편 법적인 소송까지 포함하는 대응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구 탐사권 회복 또는 기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OPL 321, 323 광구의 경우 2005년 낙찰 받은 이후 2006년 3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바산조 당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물 분배계약까지 체결했다. 이 2개 광구의 잠재 매장량은 각각 10억배럴씩 총 2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투자액(3억2300만달러)으로만 봐도 석유공사의 총 유전 투자액(50억달러)의 6.5%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아프리카 유전개발 진출에 계속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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