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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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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시장 올해 호재 많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01.04 13:18
한미 FTA 선점효과 누릴 듯
美 LED 기술인증에 대비해야


FTA, 일본 원전 사태로 수요 급증
LED조명이 가격인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효율측면에서도 기존 조명과 충분히 경쟁할 수준에 도달해 곧 기존조명의 효율을 추월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 조명인 백열등은 2012년부터 생산 규제에 들어가고 형광등은 희토류 가격 상승에 따라 오히려 20%이상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일정 계기만 주어지면 LED조명의 사용은 급속도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4월 22%수준이었던 LED조명 판매비율이 불과 두달 뒤 44% 수준까지 증가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전력부족과 이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장려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LED 조명 구입비용 저하와 기존 조명 대비 전기료 절감 등 LED 조명 경쟁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2012년 본격화되는 백열등 규제 정책이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백열전구 생산과 수입금지에 들어가고 미국은 100W급 백열등을 판매 금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백열등 규제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백열등 사용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LED 조명의 빠른 가격저하와 효율향상, 정부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LED조명시장은 2011년 56억 달러에서 2015년 285억 달러로 연평균 49.6%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LED조명은 경제성에서 회수기간(초기 구입비용+전기료+교체비용)이 6개월 이내로 좁혀지고 있으며 형광등도 2014년에는 1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LED 조명시장은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정호 솔라앤에너지 상무는 “LED 조명 시장은 기존 백열등, 형광등의 기존 소켓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2013년 이후에는 LED 조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신규 설치형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했다.

FTA와 LED시장
장용준 대외정책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1년 7월초 잠정 발효된 한 EU FTA 이후 국내 LED 업계의 대 유럽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4.7%의 관세 철폐는 수출단가를 감소시켰고 단지 4개월만에 수출이 급성장했는데 여기에는 유럽의 에너지 절약정책도 한몫했다”고 진단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즉시 미국의 LED관련 수입품에 대한 관세(벌브 2.4%, 조명기구와 픽스쳐 3.9∼6.0%)가 철폐되므로 향후 한국 LED 산업의 대미 수출은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 주리라 예상했다. 한미 FTA의 발효와 함께 최대 6.0%의 기존 관세 철폐는 한국 LED 조명 제조업체들의 총 매출 증가율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장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봤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동향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내 LED 조명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LED 조명의 대미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LED 조명의 대미수출이 2009년에는 급격히 증가해 약 1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약 1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약 43%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0년 현재 미국 LED 조명 수입의 중국제품 시장점유율은 73.7%로 수입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0.2%로 아직까지도 극히 미미하다. LED 조명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고효율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중국은 기술 경쟁력보다는 주로 저가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수입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정문의 관세양허표를 살펴보면 LED 조명은 즉시 철폐 품목으로 분류돼있다. 이러한 관세 철폐는 미국 시장 내 우리나라 LED 조명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현재 저가의 중국 LED 조명제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내 LED 조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LED 조명의 대비 수출국인 중국 EU, 일본 등이 아직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가 FTA 선점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FTA 선점효과를 바탕으로 예상해 볼 때 한미 FTA 발효는 향후 우리나라 LED 조명 제품의 대미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내 LED 조명관련 기술인증제도 강화에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 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al Barriers to Trade) 협정내용을 기초로 기술규제 입법절차 단계에서부터 의견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기술규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등 규제와 제도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미 FTA 내 TBT 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대미 LED 수출증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기술인증획득 문제와 관련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를 통한 교역확대와 상호 신뢰성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간 LED 조명 산업에서의 상호인정협정을 맺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인증협정(MRA)은 KS인증과 같이 우리나라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 미국 내에서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양자간 협정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미 학계에서는 MRA를 통한 FTA 역내국 간의 수출 증진 효과와 역외국에 대한 수출전환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인 LED 조명의 경우 MRA를 통한 역내국가 수출증진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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