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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EC 가중치 개편 회오리?…해상풍력·바이오매스·수소 등 영향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21 14:05

▲동해 부유식 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두고 여러 개선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인 내년 REC 가중치 개편에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예정된 REC 가중치 개편의 논의 대상에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발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경우 오는 202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적용 대상에 분리해 별도 REC 가중치를 적용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를 적용키로 했다. RPS 제도 적용대상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REC 가중치 조정 요구 목소리도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전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초기 사업 안착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REC 가중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RPS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인센티브인 REC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가중치가 클수록 사업자의 수익이 커진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올려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먼바다로 갈수록 양질의 바람으로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소음, 경관 훼손 등 해안 인근 주민의 반대와 어업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운영·관리 비용 등이 커 경제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는 2025년까지 울산 남동쪽 58㎞ 해상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 인근에 1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서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연안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구분해 별도로 가중치가 지정돼 있지 않다"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별도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향후 RPS제도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제외된다. 정부는 RPS 제도에 속해있던 수소 연료전지를 따로 분리해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지난 15일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REC 가중치 2.0배를 부여받았다.

목재, 식물, 동물 배설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연료는 혼소발전 논란으로 REC 가중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혼소발전은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해 태우는 발전방식이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6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혼소발전 REC 가중치는 없애고 전소 역시 1.0에서 0.5로 낮췄으나, 고시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이거나 승인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기존 REC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비판이 일자 정부는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바이오 혼소 설비에 대해서는 기존 것이라도 올 8월부터 REC 가중치를 1.0에서 0.5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나머지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REC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존 바이오매스 설비 중 발전공기업 설비를 제외한 혼소발전소는 6개이지만, 지난해 REC 발급량은 2876 REC로 바이오매스 REC의 30%, 전체 REC의 9%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여전히 많은 발전사가 RPS를 수입산 바이오매스 연료를 섞어 태우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RPS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 고시 이전 설비에 대해 REC 가중치 축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개편하며, 지난 2018년 REC 가중치 개편 이후 내년 개편이 예정돼 있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법에 따라 나열돼 있다"며 "법적 요소에 따라 전체 에너지원에 대한 평가 후 REC 가중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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