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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빅히트는 지난 5∼6월 플레디스의 주식을 85%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빅히트는 BTS, 여자친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아이돌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기획사다. 플레디스도 아이돌을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회사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시장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했으며,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M·YG·JYP 등 유력 경쟁사나 카카오M·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결합 후에도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K-팝 열기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사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예기획사 사이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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