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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의 전·월셋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월세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세매물이 귀해지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등 월세로 돌리면서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격이 높아질수록 주택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도 강해져 향후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월세가격 지수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인 8월에 보합으로 전환됐다. 9월 들어서는 0.02가 올랐다. 월세가격 지수는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7월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상승세에 접어든 것이다.
준전세와 준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전세로 불리기도 한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240개월 이하인 경우다.
전국의 준전세가격 상승 지수 변동률은 올해 6월 0.16에서 7월 0.20, 8월 0.27, 9월 0.33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준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상승했고 상승률도 6월부터 계속 커진 것이다. 특히 9월은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준월세가격 변동률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줄곧 떨어져왔으나 올해 1월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6월 0.03, 7월 0.05, 8월 0.08, 9월 0.11로 4개월 째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왔다.
특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아 월세 보증금도 평균적으로 억대에 달하는 서울은 체감하는 월세 가격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다. 9월 기준 전국의 평균 월세보증금은 4632만원이지만 서울은 1억2137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이 전국 평균 보다 월세 보증금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평균 월세가격 또한 전국은 9월 기준 71만2000원인데 비해 서울은 112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와 전세에 이어 월세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4년치를 미리 앞당겨 올린 것이 월세 가격에도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단지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78㎡는 지난 9월 보증금 7억원·월세 250만원에 거래됐다. 한달만에 월세가 35만원(16%) 올랐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전용면적 84㎡는 지난 9월 20일 보증금 3억에 월세 140만원 짜리 계약이 체결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 7월 23일 보증금 3억원에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달 동안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40%나 오른 것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 미드카운티 전용 84㎡는 지난 8월 8월 3일 보증금 1억에 월세 165만원짜리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6월 23일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45만원의 거래건보다 보증금이 두 배 이상 오르고 월세도 12%가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전세와 월세가 집값을 밀어 향후 집값도 급등할 가능성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다른 곳의 임대료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연구소장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은 당연히 전세가격도 높아지면서 이는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처럼 평균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의 노도강(노원·도봉·관악구)의 임대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결국 임대가격은 상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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